신혼부부 생활가이드

더운날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시점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와 2.5단계를 지나 다시 2단계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이웃 그 안에 자영업자 분들이 참 힘든 현실이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추석이 다가오기전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안내문자 발송 예정" 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게 될까요?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8에서 29일 1차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고 다만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자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며 정부가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문자 수신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에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되고 금액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100만~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지급되며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 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그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라고 하네요

아동특별돌봄의 대상자는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이며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편리하네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추석 전 50만원 씩을 지급받게되는데  단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번에 받으려면 11월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있다고 해서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며 자격은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종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미취업자 중 신규 신청자,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 등은 추석 연휴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통신비 2만원인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야당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시원한 날씨를 맘껏 누리길 바라며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했으면 좋겠네요.

 

그 날까지 모두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손씻기와 우리가 할 수있는 것들을 습관화해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어깨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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